아이사랑/의료/재테크

방과후 보육료 지원

후니샘 2012. 12. 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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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 복지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법정저소득층주석보기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방과후 보육료

최저생계비 120%이하

147

180

213

246

지원 금액

  • 일반아동 : 정부지원단가(만4세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7,000원)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만4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실시 : 만4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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