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의료/재테크
방과후 보육료 지원
후니샘
2012. 12. 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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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 복지부
-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단위 : 만원)
구분 |
지원대상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방과후 보육료 |
최저생계비 120%이하 |
147 |
180 |
213 |
246 |
- 일반아동 : 정부지원단가(만4세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7,000원)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만4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실시 : 만4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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