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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지원

후니샘 2012. 12. 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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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 복지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철분제 :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
    - 단, 임신성빈혈이 의심되는 임산부는 조기지원가능(임신 4개월부터)
  • 엽산제 : 35세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산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급

지원 내용

  • 철분제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무료로 지원
    - 다태아 임신주석보기, 빈혈 등으로 추가 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철분제를 더 지원받을 수 있음
  • 35세 이상 임산부는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보건소 방문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제출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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