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의료/재테크
임산부 철분제 지원
후니샘
2012. 12. 25. 22:30
반응형
출처:보건 복지부
- 철분제 :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
- 단, 임신성빈혈이 의심되는 임산부는 조기지원가능(임신 4개월부터) - 엽산제 : 35세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산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급
- 철분제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무료로 지원
- 다태아 임신, 빈혈 등으로 추가 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철분제를 더 지원받을 수 있음
- 35세 이상 임산부는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신청방법 :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보건소 방문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신분증
- 산모수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