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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 복지부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69천원 | 153,968 | 177,010 | 174,000 |
3인 | 5,708천원 | 166,076 | 190,158 | 182,930 |
4인 | 6,581천원 | 191,627 | 217,308 | 211,610 |
5인 | 7,053천원 | 210,580 | 237,721 | 219,370 |
6인 | 7,525천원 | 218,655 | 246,354 | 231,370 |
7인 | 7,997천원 | 239,272 | 267,928 | 276,422 |
8인 | 8,469천원 | 254,166 | 282,186 | 336,998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2.1.1일~ ‘12.12.31일까지 적용
-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동일)3회까지 지원
- 체외 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자수급자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3회 지원과 4회째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강남구는 5회 10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차량보험증권(차량소유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2011-12-02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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