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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양식

 

(1)도면의 크기

 

 도면의 크기는 제도가 완성된 치수로서 KS A 5201(종이의 재단 치수의)  A0∼A4까지를 사용하고 특히 긴도 면을 필요로 할때는 길이방향으로 연장하여 사용한다.

  

                                                   도면의 크기

 

(2)윤곽선

 

 도면에는 윤곽선(Border line)을 그려서 도면이 파손되거나 더렵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KS A 0106 에 규정하고 있다. 윤곽선은 0.5mm 이상의 굵은 실선으로 긋는다.

 

 

                                                         윤곽선

 

(3) 표제란

 

 표제란(Title pannel)은 도면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위치한다. 표제란의 크기와 형식에 대

한 규정은 없으나 도번, 도명, 척도, 기관명, 작성년월일, 제도자 등을 기입하며, 도면을 접어서 보관할 때는 그 접은 크기가 A4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에 표제란이 앞

에 나오도록 한다.

 

                                                   표제란 및 부품란

 

(4) 중심마크

 도면의 마이크로 사진 찰영, 복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도면 윤곽선 바깥 4개소의 중앙에

굵기 0.5mm의 직선으로 그린다.

 

(5) 부품란

 도면에 부품란(Item block)을 설정하여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무게, 공정 등을 기입하도

록 한다. 부품란의 위치는 도면의 오른쪽 위나, 오른쪽 아래인 표제란 위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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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니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