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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란?
가명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거래사
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
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
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하며,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국가자격제도입니다.
개요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도입된 제도임.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2002.5.13)
- 2003년 제1회부터 매년 1회 시행
- 동법의 일부개정(2007.8.3)으로 자격명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서 ‘가맹거래사’로 변경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유통과)
*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시험과목
- 1차 : 경제법, 민법, 경영학
※ 과목당 40문항씩 40분
- 2차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과목당 100분
○ 시행방법
- 1,2차 별도 시행
- 1차 : 객관식 5지선택형
- 2차 : 주관식 논문형 및 서술형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2차 : 1차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013년도 시험 일정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이)가 될 수 없음.
|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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