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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비관련학과 졸업자들의 응시자격이 폐지된다네요. '12년도 까지는 영문학과를 졸업했더라도 기계분야의 산업기사까지는 응시가 가능했는데 '13년도 부터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래 표의 응시자격들을 참고하여 자격증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등급 |
응 시 요 건 |
비고 | |||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
기술사 |
◦동일분야 기술사 ◦기사+4년 ◦산업기사+5년 ◦기능사+7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
◦대졸+6년 ◦3년제 전문대졸+7년 ◦2년제 전문대졸+8년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6년(8년) |
폐지 |
◦9년 |
※비관련학과 -4년제졸+9년 -3년제졸+9.5년 -2년제졸+10년 →2010.12.1. 부터 폐지 |
기능장 |
◦동일분야 기능장 ◦산업기사+5년 ◦기능사+7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
폐지 |
◦9년 |
|
기사 |
◦동일직무분야 기사 ◦산업기사+1년 ◦기능사+3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전문대졸+1년 ◦2년제전문대졸+2년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2년 |
폐지 |
◦4년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2013.1.1. 부터 폐지 |
산업 기사 |
◦동일직무분야 산업기사 ◦기능사+1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폐지 |
◦2년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2013.1.1. 부터 폐지 |
기능사 |
◦제한 없음 | ||||
기초 사무 |
◦제한 없음 | ||||
전문 사무 |
◦대학졸업자,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을 가진자 등 종목에 따라 다름 |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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