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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 · 급여
기혼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당연히 회사를 떠나야 하나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 회사에서는 묵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을 지 모릅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권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볼께요..
>>출산전후 휴가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로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 주는 제도 를 말합니다.
>>산전후 휴가 신청자격 및 기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여야 하며 , 출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예를들면,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45일 하지만 '12.8월부터는 예외 아래 예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분할 사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예외 규정 |
①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분할사용을 허용
②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③만 40세 이상 또는 유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휴기기간 중의 임금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대 90일간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신청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고용센터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
단,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아래사이트(http://momplus.mw.go.kr/policy/cbh/cbh03.jsp)에 가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제출서류도 준비하시면 문제 없을겁니다. 법적인 권리는 스스로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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