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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 쯤이면 우리 맘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금년 3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달라진 보육료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크게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 시설 이용 시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0세 |
2012.1.1일 이후 |
39.4만원 |
만1세 |
2011.1.1~2011.12.31 |
34.7만원 |
만2세 |
2010.1.1~2010.12.31 |
28.6만원 |
만3세 |
2009.1.1~2009.12.31 |
22만원 |
만4세 |
2008.1.1~2008.12.31 |
22만원 |
만5세 |
2007.1.1~2007.12.31 |
22만원 |
>>> 가정에서 양육 시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를 얘기하며 마찬가지로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20만원 |
24개월 미만 |
15만원 |
36개월 미만 |
10만원 |
만3세 |
10만원 |
만4세 |
10만원 |
만5세 |
10만원 |
>>> 지원 시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는 3월 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되는데,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 하셔야 3월분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13년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은 2월 초부터 신청 가능하답니다.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는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바뀐 관계로 가지고 계신 국민, 우리, SK하나 카드에 아이사랑기능을 추가만 하시면 된답니다.)
-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양육수당의 경우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시면 매월 25일 경에 통장으로 입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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