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증

자격증정보 2013. 1.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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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란?

 

가명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거래사

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

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

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하며,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국가자격제도입니다.

 

 

개요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도입된 제도임.


 변천과정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2002.5.13)
- 2003년 제1회부터 매년 1회 시행
- 동법의 일부개정(2007.8.3)으로 자격명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서 ‘가맹거래사’로 변경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소관부처명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유통과)


 취득방법

 

*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 1차 : 경제법, 민법, 경영학
    ※ 과목당 40문항씩 40분
  - 2차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과목당 100분

 

○ 시행방법
  - 1,2차 별도 시행
  - 1차 : 객관식 5지선택형
  - 2차 : 주관식 논문형 및 서술형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2차 : 1차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013년도 시험 일정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이)가 될 수 없음.

※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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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니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