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바뀐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

자격증정보 2013. 1. 14. 16:58

반응형

그 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비관련학과 졸업자들의 응시자격이 폐지된다네요. '12년도 까지는 영문학과를 졸업했더라도 기계분야의 산업기사까지는 응시가 가능했는데 '13년도 부터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래 표의 응시자격들을 참고하여 자격증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등급

응 시 요 건

비고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기술사

◦동일분야 기술사

◦기사+4년

◦산업기사+5년

◦기능사+7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대졸+6년

3년제 전문대졸+7년

2년제 전문대졸+8년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6년(8년)

폐지

◦9

※비관련학과

-4년제졸+9년

-3년제졸+9.5년

-2년제졸+10년

→2010.12.1.

부터 폐지

기능장

◦동일분야 기능장

산업기사+5년

◦기능사+7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폐지

◦9년

기사

동일직무분야 기사

◦산업기사+1년

◦기능사+3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전문대졸+1년

2년제전문대졸+2년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2년

폐지

◦4년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2013.1.1.

부터 폐지

산업

기사

동일직무분야 산업기사

◦기능사+1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

전문대졸(졸업예정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폐지

◦2년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2013.1.1.

부터 폐지

기능사

◦제한 없음

기초

사무

◦제한 없음

전문

사무

대학졸업자,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을 가진자 등 종목에 따라 다름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반응형
posted by 후니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