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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주거공제액)+(금융재산-금융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5%) - 12개월

 

 

 

 

 

 

[사례1]

     73세 어르신으로 서울 노원구에 어르신 명의의 집이 있으며(공시가격 1억 천   

    2백만원),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씩 용돈을 받고,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도시에 살고 계시므로 1억 8백만원을 주거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인 정액은 50만원이 되며,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78만원)보다 적으므로 9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1억 8백만원(대도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국민연금액 150,000원) +

 {(주택 1억9천2백만원 - 주거공제 1억8백만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00,000원

 

[사례2]

     경남 진주시(중소도시)에 사시는 66세 어르신 부부로,

    어르신 명의의 집은 없으나 금융자산 1억원과 시가7백만원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 70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033,3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124,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6,800만원(중소도시)적용, 자동차 7백만원 - 공제액 6,800만원 = "0"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국민연금액 150,000원) +

 {(금융자산 1억원 - 공제 2,000만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033,333원

 

[사례3]

     충북 진천군에 사시는 70세 어르신과 66세 배우자로,

    공시가격 4,500만원인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6,000만원인 논

    (3,300㎡, 1,000평)을 경작하고 해마다 21만원의 농업직불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8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124,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5,800만원(농어촌),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주택 4,500만원 + 농지 6,000만원) - 주거공제 5,800만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95,833원

 

가구별 선정 기준액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
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 ~
76만원 이하
76만원 이상 ~
7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2.1 ~ ´12.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 ~ ´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18.8만원 미만

118.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2.8만원 미만

122.8만원 이상 ∼
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2.1 ~ ´12.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 ~ ´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12.8만원 미만

112.8만원 이상 ~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연금액

´12.1 ~ ´12.3월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2.4 ~ ´13.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3. 신청방법은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

   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재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

   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

  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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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니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