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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주거공제액)+(금융재산-금융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5%) - 12개월 |
[사례1]
73세 어르신으로 서울 노원구에 어르신 명의의 집이 있으며(공시가격 1억 천 2백만원),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씩 용돈을 받고,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 ||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도시에 살고 계시므로 1억 8백만원을 주거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인 정액은 50만원이 되며,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78만원)보다 적으므로 9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1억 8백만원(대도시)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 |
[(국민연금액 150,000원) +
{(주택 1억9천2백만원 - 주거공제 1억8백만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00,000원 |
[사례2]
경남 진주시(중소도시)에 사시는 66세 어르신 부부로, 어르신 명의의 집은 없으나 금융자산 1억원과 시가7백만원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 70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033,3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124,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6,800만원(중소도시)적용, 자동차 7백만원 - 공제액 6,800만원 = "0"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 |
[(국민연금액 150,000원) +
{(금융자산 1억원 - 공제 2,000만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033,333원 |
[사례3]
충북 진천군에 사시는 70세 어르신과 66세 배우자로, 공시가격 4,500만원인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6,000만원인 논 (3,300㎡, 1,000평)을 경작하고 해마다 21만원의 농업직불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8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124,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5,800만원(농어촌),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 |
[{(주택 4,500만원 + 농지 6,000만원) - 주거공제 5,800만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95,833원 |
※ 가구별 선정 기준액표
소득인정액 | 70만원 미만 | 70만원 이상 ~ 72만원 미만 |
72만원 이상 ~ 74만원 미만 |
74만원 이상 ~ 76만원 이하 |
76만원 이상 ~ 78만원 이하 | |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
0원 이상 ~ | |
연금액 | ´12.1 ~ ´12.3월 |
91,2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2.4 ~ ´13.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소득인정액 |
116.8만원 미만 |
116.8만원 이상 ∼ |
118.8만원 이상 ∼ |
120.8만원 이상 ∼ |
122.8만원 이상 ∼ | |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
4만원 초과 ~ |
2만원 초과 ~ |
0원 이상 ~ | |
|
´12.1 ~ ´12.3월 |
91,2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2.4 ~ ´13.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소득인정액 |
112.8만원 미만 |
112.8만원 이상 ~ |
116.8만원 이상 ~ |
120.8만원 이상 ~ | |
---|---|---|---|---|---|
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 |
4만원 초과 ~ |
0원 이상 ~ | |
|
´12.1 ~ ´12.3월 |
145,9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12.4 ~ ´13.3월 |
151,4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3. 신청방법은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
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재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
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
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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