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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이용전에 서비스 가격 확인하세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미용실 요금 게시를 2013년 1월 31일 부터 의무화 한다고 하네요. 소비자들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모르고 들어갔다가 가격표보고 쑥쓰럽게 되돌아 나온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그럼 이·미용실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의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업장 내부에는 당연히 가격표를 붙여놓아야 됩니다. 특히, 신고면적이 66㎡(20평)이상의 업소에는 손님이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라면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해당되고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에 게시해야 한대요. 앞으로 착한 가격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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