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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내가 산고를 겪고 있을 때 남편도 함께 해준다면 아내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하지만 대부분 남편들은 직장의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 아내에게 평생 시달리지 않도록 하자구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며칠간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휴가일수는 3일에서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초 3일간만 유급휴가에 해당되며 연속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도 휴가에 포함이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유급5일 이네요..특히,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 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 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인 사업장은 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이되고 있으며 300명 미만의 근로장은 2013년 2월 2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 참고로 외국의 부성휴가기간
프랑스 : 11일(다태아 18일), 임금의 100%(상한액 있음)
스웨덴 : 10일 이후 육아휴직으로 연계된 60일까지 연장, 임금의 80%
영 국 : 2주, 정액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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