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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출입전에 메뉴 가격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의 최종지불가격및 100그램당 가격표시제가 '13.1.1부터 옥외가격표시제가 '13.1'31부터 의무화 된다고 하네요.
소비자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어요. 고깃집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자리잡고 앉고 보니 가격은 비싸고 벌써 물수건도 사용했는데 그냥 나오기 쑥쓰러운일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럼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주출입
구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는 대부분 음식점 메뉴에는 1인분에 얼마라는 가격들이 많았는데 올해 부터는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하며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건 가능하다
고 합니다. 아래 그림들을 참조해보세요.
<지불 가격표시 예시>
<100그램당 가격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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