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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 사산휴가와 급여
산모가 임신중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때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자연유산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휴가기간
유산 · 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며 '12. 8월 부터는 범위가 확대되어
- 임신 11주 이하 : 5일,
- 임신 12~15주 :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 사산일부터 30일까지
- 21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 사산일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 사산일부터 90일까지 입니다.
▷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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