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

아이사랑/의료/재테크 2013. 1. 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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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전문 산후관리사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방문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수는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근무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하답니다.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으로는

- 산모의 영향관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예방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

 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기본 서비스외의 내용은 추가금액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 

해당 산모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서비스 이용시 일정금액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2012년 기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40%이하의 경우 46,000원, 40% 초과~50% 이하의 경우 92,000원 자기 부담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1,052천원

30,518

15,297

31,067

3

1,522천원

44,561

32,856

45,078

4

1,755천원

51,424

43,009

52,087

5

1,881천원

54,571

47,888

55,092

6

2,007천원

58,879

56,050

59,636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1,314천원

38,136

23,550

38,730

3

1,903천원

55,318

49,541

56,013

4

2,194천원

63,724

63,488

63,993

5

2,351천원

68,530

71,124

69,408

6

2,508천원

73,352

78,281

74,268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바우처 카드발급및 서비스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일정이 있으므로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출산 후 30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 · 군 · 구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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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니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