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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전문 산후관리사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방문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내용 |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수는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근무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하답니다.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으로는
- 산모의 영향관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예방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
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기본 서비스외의 내용은 추가금액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지원 대상 |
해당 산모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서비스 이용시 일정금액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2012년 기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40%이하의 경우 46,000원, 40% 초과~50% 이하의 경우 92,000원 자기 부담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052천원 |
30,518 |
15,297 |
31,067 |
3인 |
1,522천원 |
44,561 |
32,856 |
45,078 |
4인 |
1,755천원 |
51,424 |
43,009 |
52,087 |
5인 |
1,881천원 |
54,571 |
47,888 |
55,092 |
6인 |
2,007천원 |
58,879 |
56,050 |
59,636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314천원 |
38,136 |
23,550 |
38,730 |
3인 |
1,903천원 |
55,318 |
49,541 |
56,013 |
4인 |
2,194천원 |
63,724 |
63,488 |
63,993 |
5인 |
2,351천원 |
68,530 |
71,124 |
69,408 |
6인 |
2,508천원 |
73,352 |
78,281 |
74,268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은 바우처 카드발급및 서비스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일정이 있으므로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출산 후 30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 · 군 · 구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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