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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
지금까지 취득자격증과 유사한 자격증시헝에 응시시 언제든지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년간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문을 읽어보세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기간의 제한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검정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
-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과목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 등으로부터 2년간만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적용사례】
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과목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에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서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②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과목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 개정규정에 따라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2년간만 검정과목 면제
▪(예시1) 2012년 5월 20일 A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A종목과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B종목의 검정과목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 A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2012. 5. 20)로부터 2년(2014. 5. 19)동안만 검정과목 면제받을 수 있음
▪(예시2) 2014년 5월 20일 C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C종목과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D종목의 검정과목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 C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2014. 5. 20)로부터 2년(2016. 5. 19)동안만 검정과목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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