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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죠. 초등학생일 경우에도 부모가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고 영유아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하루종일 맡겨둘수는 없죠..또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다자녀가정의 한 아이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면 정말 걱정일꺼에요.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있더라구요..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건데요.. 기억하셨다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저는 모르고 이용못했답니다.ㅜㅜ

 

 

아이돌봄 서비스란  말 그대로 부모가 집으로 돌아올때 까지 부모 대신 아이를 챙겨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예컨데,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지도 등을 말해요.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액지원은 아니구요 소득별 본인부담금이 있답니다...

신청대상

 시간제

영아 종일제 

 0세(3개월) ~ 만 12세 아동

 생후 3개월 ~ 12개월

 

소득판별에 따라 본인부담금

구분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지원기준
(4인 가구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50%
(2,194천원)

50%~70%
(3,071천원)

70%~100%
(4,387천원)

초과

40%
(215만원)

40%~50%
(293만원)

50%~60%
(376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월 100만원(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4천원

2천원

1천원

0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본인부담

1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원칙(월 40시간)
※ 2012. 8. 6. 적용

월 120~200시간

소득판별은 가족 수 및 가입유형별 건간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합니다.

 

신청방법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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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니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