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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만큼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서겠죠... 어쨋든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리는 찾아야겠죠..아직까지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고용하는 악덕 고용주들도 많이 있는것 같아요^^; 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일한만큼 받자구요..  

 

2013년 최 저 임 금 액

 

 구    분

 시  간  급

 모든 산업

 4,860원

 10%감액적용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4,374원·

  적용 제외자 :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가사사용인, 동거의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미달 판단여부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기준 시간 :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주44시간 기준 226시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직, 숙직수당

5.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임금계산 예시>>>

1)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 월 기준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4,860원 × 209시간 = 1,015,740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근로자(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중)가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4시간)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 월 기준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26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4,860원 × 226시간 = 1,098,360원 

 

2)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  

◇1시간에 4,60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1시간에 4,90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준수임  

참고예시)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시간급 4,900원에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서 5일 동안 20시간을 실제 근로했을 경우 임금은?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20시간에 대한 임금 = 117,600원(① + ②) 

 ①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900원 × 20시간 = 98,000원

 ②유급주휴수당 = 4,900원 × 유급주휴시간4시간 = 19,600원    

*유급주휴는 사업주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 법에 의해 부여받는 유급휴일로서 해당 유급휴일의 유급주휴시간은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주5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이 8시간임 

 

3) 임금이 일급인 경우 

◇1일 임금 36,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기준)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 시간당 임금 산정 : 36,000원 ÷ 8시간 = 4,500원 ⇒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참고예시)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일급 4만원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 5일 동안 4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5일 40시간에 대한 임금 = 240,000원(① + ②)  

 ①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5,000원 × 40시간 = 200,000원(시간당 임금=일급4만원/일 소정근로시간8시간=5천원)

 ②유급주휴수당 = 5,000원 × 유급주휴시간8시간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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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니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