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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만큼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서겠죠... 어쨋든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리는 찾아야겠죠..아직까지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고용하는 악덕 고용주들도 많이 있는것 같아요^^; 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일한만큼 받자구요..
2013년 최 저 임 금 액 |
구 분 |
시 간 급 | |
모든 산업 |
4,860원 | |
10%감액적용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4,374원· |
※ 적용 제외자 :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가사사용인, 동거의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최저임금 미달 판단여부 |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기준 시간 :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주44시간 기준 226시간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직, 숙직수당 5.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것 |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임금계산 예시>>>
1)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
* 월 기준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4,860원 × 209시간 = 1,015,740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근로자(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중)가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4시간)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
* 월 기준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26시간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4,860원 × 226시간 = 1,098,360원 |
2)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 |
◇1시간에 4,60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
◇1시간에 4,90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준수임 |
참고예시) |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시간급 4,900원에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서 5일 동안 20시간을 실제 근로했을 경우 임금은? |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20시간에 대한 임금 = 117,600원(① + ②) |
①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900원 × 20시간 = 98,000원 ②유급주휴수당 = 4,900원 × 유급주휴시간4시간 = 19,600원 |
*유급주휴는 사업주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 법에 의해 부여받는 유급휴일로서 해당 유급휴일의 유급주휴시간은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주5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이 8시간임 |
3) 임금이 일급인 경우 |
◇1일 임금 36,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기준)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
☞ 시간당 임금 산정 : 36,000원 ÷ 8시간 = 4,500원 ⇒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
참고예시) |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일급 4만원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 5일 동안 4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5일 40시간에 대한 임금 = 240,000원(① + ②) |
①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5,000원 × 40시간 = 200,000원(시간당 임금=일급4만원/일 소정근로시간8시간=5천원) ②유급주휴수당 = 5,000원 × 유급주휴시간8시간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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