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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사랑스런 2세가 태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인력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럴때 의학적인 힘을 빌려야 하는데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은 여성에게도 힘든일이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우 수술비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원대상 |
1.난임 시술을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2.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4.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69천원 |
153,968 |
177,010 |
174,000 |
3인 |
5,708천원 |
166,076 |
190,158 |
182,930 |
4인 |
6,581천원 |
191,627 |
217,308 |
211,610 |
5인 |
7,053천원 |
210,580 |
237,721 |
219,370 |
6인 |
7,525천원 |
218,655 |
246,354 |
231,370 |
7인 |
7,997천원 |
239,272 |
267,928 |
276,422 |
8인 |
8,469천원 |
254,166 |
282,186 |
336,998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2.1.1일~ ‘12.12.31일까지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지원내용 |
1.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동일) 3회까지 지원 2. 체외 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3회 지원과 4회째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2013년 부터는 4회째도 180만원까지 지원 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
1.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1부 2.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3.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4.주민등록등본 1부 5.건강보험증 사본 1부 5.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6.차량보험증권(차량소유시) 7.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9.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 | |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
↓ |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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