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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않아 회사도 힘들고 근로자들도 힘들죠. ..

다른 직장 구하기 전에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실업급여에 대해 몇가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수급 자격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령액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최고액 : 1일 40,000원 까지

         최저액 : 1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참고로 2013년 최저시간급은 4,860원 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연령과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단,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안되는 경우

1. 전직 ·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2.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6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

    란하게 된 경우 ※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7.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8.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에 복직을 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

1.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

  액지급 받지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이상지급 받지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동안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세부판단기준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

  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09.8월분 임금을 체불하다가 ’09.11.26.이직한 경우, 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2개월 이상”발생에 해당

               함(정당한 사유로 인정가능)
→ <예시>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0.5.25.에 받지 못하고 ’10.6.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10.6.25.에 이직한 경우

              (’10.6.26에도 5월, 6월분 급여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예시>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정당한 사유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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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니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