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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않아 회사도 힘들고 근로자들도 힘들죠. ..
다른 직장 구하기 전에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실업급여에 대해 몇가지 알아봤습니다.
▷ 실업급여수급 자격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수령액 |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최고액 : 1일 40,000원 까지
최저액 : 1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참고로 2013년 최저시간급은 4,860원 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연령과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단,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안되는 경우 |
1. 전직 ·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2.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
▷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6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 란하게 된 경우 ※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7.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8.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에 복직을 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임금체불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
1.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
액지급 받지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이상지급 받지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동안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세부판단기준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
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09.8월분 임금을 체불하다가 ’09.11.26.이직한 경우, 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2개월 이상”발생에 해당
함(정당한 사유로 인정가능)
→ <예시>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0.5.25.에 받지 못하고 ’10.6.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10.6.25.에 이직한 경우
(’10.6.26에도 5월, 6월분 급여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예시>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정당한 사유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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