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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6일 출시되는 재형저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본 후 가입합시다.

 

재형저축이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준말이다. 1995년에 없어졌다가 18년 만에 부활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새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 재형저축 금리 

 

은행권에선 새 재형저축에 900만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타 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은행권의 최초 적용 금리는 연 4%대 초반으로 잡고 있지만 산업은행에서 4% 중반대 금리를 주는 '다이렉트 재형저축'을 선보이겠다며 금리 전쟁을 예고해 은행별 실제 금리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 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은행권에선 출시 후 몇 달 동안에 재형저축 유치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서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7년간 발 묶여... 한박자 늦게 가입하자.  

 

 

-이렇듯 타 저축보다 초반 금리가 높다고 덜컥 가입하는 건 금물입니다.

재형저축은 한번 가입하면 7년간 발이 묶이는 금융 상품으로 7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도로 물어내야 합니다. 중간에 은행을 갈아탈 수도 없습니다.

즉, 금융회사들의 예약 판매 마케팅에 낚이지 말고, 은행, 증권사, 보험권 상품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품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재형저축 상품은 2015년까지만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 기간 중 자녀 진학이나 이사 등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재형저축 가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형저축 이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기준이 되는, 7년 이상 저축을 깨지 않고 유지한 비율이 30% 정도에 그쳤다는데요 10명 중 7명은 여러 사정 때문에 결국 저축을 깨고 면제받은 세금을 몽땅 물어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재형저축은 완전 비과세 상품은 아니다.

이자소득의 1.4%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옛 재형저축 대상자는 서민층이었지만, 새  재형저축 대상자는 충산층이므로 농특세를 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7년 동안 연 1200만원씩 연리 4%짜리 재형저축에 넣었다고 하면 원금 8400만원에 이자 1190만원이 붙는데, 이자소득세는 없지만 농특세 17만원은 내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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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니샘